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자금 마련을 위한 청약통장.
우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만들면,
금리우대와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까지? 모르겠지만 많이 주네 몬가?
결혼하면 나중에 쓸모가 있을거야! 기존 주택청약에서 바로 바꿀 수 있다고?
나는 아직 국가에서 말하는 청년( 만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 에 속하고!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서! 신청을 하러 갔다.
*난 모든 서류를 구비했으나, 신청선정기준에서 탈락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자세히 알아보고 해야함.. 광고를 보고 나처럼 덜컥 신청하지 마세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신청자격기준이
청년( 만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이며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에 새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저말이 무슨말인지 어려우실텐데,
여기서 만약 우리집이 부모님이 직접 구매하셨다!
하면 무주택이 아닙니다.. 선정기준에 탈락이예요.
부모님명의로 된 주택이 없어야하고.
나는 혼자 자취해서 부모님과 따로 분리되어서 산다! (거주지 이전했다)
그러면 가능. 단 그집이 본인 명의가 아니어야 가능함.
난 이조건에 부합하다!
그러면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합하지 않으면 ,, 창을 닫으세요..
청년 주택청약에 필요한 서류는,
1. 주민등록등본 이나 초본 (동사무소에서 발급)
: 등본은 별표 없이 모두 포함해야함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텍스나 전회사에 연락) 이나 소득금액증명원
: 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뽑았는데 그건 홈텍스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음
3.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동사무소에서 발급)
: 이게 문제인데, 다른 세대원(부모님,내 형제) 의 신분증 및 도장을 가져가서
동사무서에서 위임장을 찍고, 신분증과 위임장을 제출해야한다.
-세대주(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경우)는 1,2번만 필요
-세대원(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있음)는 3가지 서류 필요
나는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이라서 3가지의 서류가 모두 필요했다.
해당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은행으로 가서 신청하면 되는데..... 나는 탈락됬다.
그 이유는, 나는 부모님이 집이 있기 때문에 무주택이라는 기준에서부터 탈락됬다.
**그리고 은행원의 말
"청년중에 사실 거의 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기초수급자 정도의 소득이 되어야 해
서 신청하러 많이 오지만 해당되는 청년이 많이 없습니다. "
나는 왜 이 많은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갔는지
물론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나의 탓이 크지만, 광고에는 청년이면 무조건 만드세요!
이런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서, 난 청년이면 다 되는줄 알았다.ㅠㅠ
조건 제대로 알아보고 가세요..!!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61300000088
여기에 자세히 나와있긴하지만요.......실상을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직접 퇴짜를 맞고 안 사실... 또르르ㅋㅋ
*심지어 제 동생은 만들었다고해서
은행원한테 부모님이 무주택이아니여도 그냥 만들어줬다고 하니까
소용이 없을꺼래요.. 그냥 통장껍데기만 바꿨을뿐... 해당이 안될거라는 웃픈이야기.
'쏙쏙 생활정보 리뷰 > 부업 & 돈벌기 & 재태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건강보험 월별 납입 내역서 다운방법 (0) | 2020.05.08 |
---|---|
다음 티스토리 애드센스 코로나 승인 거절 3번째 이유 (10) | 2020.04.26 |
내 신용등급 몇점? 3초면 끝나는 간편 무료 신용조회 확인법! (0) | 2020.04.13 |
로또 당첨번호 30초 간단 확인법 (0) | 2020.03.29 |
초간단한 티스토리 블로그 불펌 방지! 우클릭 및 글 복사 금지방법 (0) | 2020.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