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금이 들어온게 있어서 내 계좌로 이체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뜨는 문구.. 내가 가령 50만원이 있는데.. 50만원 배당금을 모두 출금하려 할때 저렇게 뜨면. 주식계좌에서 일반은행계좌로 계좌이체를 할 경우에 수수료 (500원) 이 붙는다. 그래서 잔고 500,000원을 모두 출금할경우에. 출금 금액이 출금 가능액을 초과했다고 뜨는것이다. 고로 수수료 금액(500원)을 제외한 499,500원을 입력해줘야 출금 금액 어쩌고 오류가 뜨지 않는다. 자꾸 수수료가 있다는걸 까먹고는 왜!!! 출금금액이 50만원인데 왜 다 돈을 못뽑게 하는거야~~~ 하면서 ㅋㅋㅋ 혼자 열심히 화나있었던 기억이난다. 알림이 뜨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법…ㅋㅋ 혹시라도 수수료를 나처럼 깜빡하고..ㅋㅋ 왜 출금가능액을 초과했다고 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