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니입니당.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자료를 모으잖아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거예요!
제가 3) 기부금, 보험료,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 현금영수증 등의 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사전 준비물은 공인인증서 입니다!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하기
우선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면 첫페이지가 이렇게 뜰거예요.
거기에서 MY홈텍스를 클릭!
클릭하면 로그인을 먼저해야하는데요~
로그인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비회원로그인을 하면 또 인증을 추가로 거쳐야하기 때문에 번거롭더라구요~
로그인을 하고 나면, my홈텍스를 누르면 이런 페이지가 뜰거예요.
거기에서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 자료조회 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거의 완료 입니다~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창이 뜰텐데, 귀속년도는 지금이 2020년이니까
우리는 작년 2019년도에 대한 소득을 신고하는 거잖아요?
해당 년도에서 1년전 년도를 설정하시고, 전체 월을 체크체크 해주세요~!
아마 보통은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있어서 체크할 필요가 없을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빈창이 뜰거예요!
왜냐면 아무런 클릭을 안했기 때문이죠. 건강보험부터 차근차근
네모박스안을 클릭해주면 금액이 뜰겁니다~
금액이 0원이라고 뜰 수도 있어요~ 그냥 그것에 대한 지출을 안했기때문이기
때문에 0원이라고 뜨는거니까 신경쓰실 필요없어요.
네모박스안을 모조리 클릭해주세요!
클릭해주면 내가 작년에 지출한 금액에서는 내역이 뜨게 되어있어요!
저는 기부금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기부금 박스를 클릭하면 기부금 기본내역이 나오죠?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pdf 다운로드로 파일을 저장할 수 도 있고, 바로
인쇄하기를 눌러서 인쇄할 수 도 있어요.
그럼 끝입니다~!
만약에, 기부금을 냈는데! 기부금 내역이 0원이라고 뜬다!
그러면 국세청에 말고 직접 내가 기부를 한곳에 가서 기부금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아야해요. 그건 기부금 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들도 동일해요.
지출한 금액이 있는데 국세청에서 자동계산이 누락될 수 있거든요.
그럴경우에는 서류를 별도로 준비해야해요!
대부분은 이렇게 자동으로 집계가 되기때문에요. 국민연금부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주택자금, 소상공인 공제금, 기부금까지
다 항목을 다운 받을 수 있어요!
모두모두 소득신고 잘하셔서~ 세금 많이 돌려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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