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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초보 극뽁] 알기 쉬운 부가가치세 정리

오요니 2020. 8. 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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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무에 눈이 어두운 초보들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정리해보려고합니다.

요즘 제가 회사를 쉬면서, 알바 겸 해서 작업을 해줬는데 업체측에서 저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구요?

세금계산서에 세액이 있는걸 보고 ,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한다는 것을 알았죠.

세무를 잘 몰랐던 초짜인 저는, 이 개념을 알기위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잘 이해가 안갔어요.

모든 개념을 안다고 생각하고 바로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이렇게만 정리되어있는 자료들이 많아서

직접 경리업무를 하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제가 다시 정리를 해봤어요.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라고도 말하는데 재화와 용역이 생산 되거나 유통되는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입니다.

* 재화와 용역이라는 의미가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재화는 우리가 구매하는 물건, 용역은 일을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부가가치세 납부금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라고 하는데 그러면 매출세액은 뭐고 매입세액은 뭘까요?

참고로 세액이라는 단어는 부가세라는 단어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요. 

 

매출세액(부가세)의 이야기 : 판매금액의 부가세 

예를 하나 들어서 안경 1개를 구매하면 11,000원 이라고 가정하면, 매출세액인 세금 10% 을 얹어서 구매한 것이거든요?

하지만 매출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공급가액에서 10% 가 매출세액인거예요. 

우리보고 아이스크림 한개 산 금액 10%도 세금내! 하면 소비자들이 세금을 내기 번거로울 수도 있어서 인지 판매하는 금액에 세금 10%를 

붙여서 내면 판매자가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소비자들의 10%의 금액을 정부한테 제출하는거예요.

 

매입세액의 이야기 : 물건구입 금액의 부가세 

그러면 매입세액으로 봤을 때는 판매자는 11,000원의 안경을 소비자에게 팔지만 판매자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더 저렴하게 구입했을거예요.

원가를 1,000원정도로 가정하면 그것이 과세합계(=공급가액)이 되고 공급가액의 10 %인 100원이 매입세액 인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고 받은 영수증에 과세합계가 공급가액이고 부가세가 매입세액인거죠.

 

부가가치세 신고 

고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매출세액(부가세)  - 매입세액(부가세) 를 뺀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하는데 신고 납부 일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과세기간 과세대상 기간  신고납부 기간 신고 대상자
1회 : 1/1 ~ 6/30 예정 1/1~ 3/31 4/1 ~ 4/25 법인사업자
확정 1/1 ~ 6/30 7/1 ~ 7/25 개인사업자
4/1 ~ 6/30 7/1 ~ 7/25 법인사업자
2회 : 7/1 ~ 12/31 예정 7/1 ~ 9/30 10/1 ~ 10/25 법인사업자
확정 7/1 ~ 12/31 다음해 1/1 ~1/25 개인사업자
10/1 ~ 12/31 다음해 1/1 ~ 1/25 법인사업자

 

아. 만약에 총 년 매출이 2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라면? 신고는 1년에 1회 신고 하게 됩니다.

과세대상 기간  신고납부 기간
1/1 ~ 12.31 다음해 1/1 ~ 1/25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한다면?

만약에 앗 내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까봐 미리 알려드릴게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당 날짜에 하지 않으면 , 가산세를 또 내야해요.

그러니.. 잊지말고 꼭 하자구요!!

오늘은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매출 매입세액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중요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에 대한 것도 정리해봤어요.

다음에는 종합소득세의 정의에 대한 것을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세무지식은 알면 알수록 좋으니 우리 함께 나누고 공유해보아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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