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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금액이 출금가능액을 초과했습니다 1초 해결법..

오요니 2023. 1. 2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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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금이 들어온게 있어서 내 계좌로 이체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뜨는 문구..



내가 가령 50만원이 있는데.. 50만원 배당금을 모두 출금하려 할때 저렇게 뜨면.
주식계좌에서 일반은행계좌로 계좌이체를 할 경우에 수수료 (500원) 이 붙는다.

그래서 잔고 500,000원을 모두 출금할경우에.
출금 금액이 출금 가능액을 초과했다고 뜨는것이다. 고로 수수료 금액(500원)을 제외한 499,500원을 입력해줘야
출금 금액 어쩌고 오류가 뜨지 않는다.

자꾸 수수료가 있다는걸 까먹고는 왜!!! 출금금액이 50만원인데 왜 다 돈을 못뽑게 하는거야~~~ 하면서 ㅋㅋㅋ
혼자 열심히 화나있었던 기억이난다.

알림이 뜨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법…ㅋㅋ
혹시라도 수수료를 나처럼 깜빡하고..ㅋㅋ 왜 출금가능액을 초과했다고 뜨지? 라고 순간 화나신 분들을 위해서 포스팅해봤다..
이미 다 알고있는데 나만 모른건 아닌가 싶지만 그래도~~

공감은 하트하나 주셔여..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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